연말정산
직장인이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점검
- 인적공제·주택 관련 공제 요건 검토
- 중도퇴사자·경정청구 등 연말정산 보완
- 환급·추가 납부세액 예상 계산
양도·상속·증여부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사업 신고, 통역, 세무 강의까지.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까지 함께합니다.
직장인이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2025년 기준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공제와 감면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을 팔 때 내는 세금
고인이 사망 시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 경우 부과되는 세금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2025년 기준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제와 감면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부 작성부터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까지 맡아드립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신고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현황을 살펴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조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 범위와 쟁점을 살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기관과 단체를 찾아가 실무에 바로 쓰는 세무 강의를 합니다.
예비창업자와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의 전체 구조와 사업 시작 때 알아야 할 세금을 강의합니다.
일본어가 모국어 수준인 세무사가 통번역 없이 직접 상담하고, 일본 본사·임원과도 바로 소통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와 예상 세액을 안내해드립니다.